교육세 과소신고 시 가산세 감면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소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해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했음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후 신고하는 등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