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청구하는 태아 검진 시간은 법정 휴가이므로, 이를 이유로 연차 유급휴가에서 차감하거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허용해야 하며, 해당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태아 검진 시간은 연차 휴가와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이를 사용했다고 해서 연차 일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태아 검진 시간을 이유로 연차를 강제로 차감하거나 임금을 삭감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