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입 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부대비용으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 공급과 관련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토지와 건물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 전체 금액 중 토지분으로 안분된 금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건물분으로 안분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토지와 건물 가액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면 위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