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신청 후 국세청의 추가 징수 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세무 대리인과의 조율 과정이라기보다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처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아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정정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과세관청은 제출된 증빙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징수 건은 단순히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을지, 아니면 처분을 수용할지 결정하는 법적 대응 단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