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의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율: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즉, 연장근로 1시간당 '통상임금 × 1.5'를 지급받게 됩니다.
통상임금 산정: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처리 시간을 합산한 시간 × 1년 평균 주 수 ÷ 12)로 나누어 시간급을 구합니다.
연장근로 한도: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시 1주 8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
포괄임금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이 지급된다면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수당은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 기록을 대조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연장근로를 수행했음에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