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되지 않은 체크카드나 간편결제 수단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편의 제도일 뿐, 등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 관리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되지 않은 결제 수단이라도 사업 관련 지출임이 명백하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증빙 관리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