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비례하여 결정되므로, 같은 직종이라 하더라도 실제 지급받는 보수총액이 다르면 공제되는 보험료도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이며, 이는 보수총액의 1천분의 9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공제액이 차이 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동료와 보험료가 다른 것은 직종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별 과세 대상 보수총액의 차이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급여명세서상의 '과세 대상 급여 총액'을 비교해 보시거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보수 신고 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