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상호나 대표자 성명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인 사업자의 대표자명을 잘못 기재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별도의 가산세나 매입세액 불공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이 항목들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대표자 성명은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여, 이를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하더라도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필요에 따라 정정을 원하신다면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