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안내정보에 기재된 원천징수세액과 간이지급명세서상 금액이 일치한다면, 해당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항목에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기재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보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과정에서 불러오기 기능이 원활하지 않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 서비스'의 자료를 우선적으로 참고하여 수동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