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후 퇴사하여 재실업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에 지정되었던 실업인정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정하는 새로운 날짜에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취업으로 인해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실업신고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취업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실업인정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사 직후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