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 산정 시 공제되는 2,000만 원은 연간 보수 외 소득 총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은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산정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2,000만 원을 먼저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12개월로 나누고 각 소득 종류별 평가율을 곱하여 최종적인 보수 외 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이때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자 및 배당소득의 경우 합계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