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면제 신청은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3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2024년 1월 5일부터 2월 6일까지의 해외 체류 기간에 대한 보험료 면제 신청은 현재 시점(2026년 7월 14일)에서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보험료 환급 등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2024년 초에 발생한 해외 체류 건은 아직 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 면제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면제 적용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소급 적용 가능 여부와 환급액은 관할 지사에서 서류 검토 후 최종 결정되므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