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서 1기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받았더라도, 2기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1기 면제분과 2기 세금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각 과세기간별로 독립적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기 면제분은 그대로 면제되지만, 일반과세자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하는 재고납부세액 등은 별도로 정산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전환 시점의 재고 자산에 대한 세무 처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