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고철(철 스크랩)을 거래할 경우, 거래 쌍방은 가산세 부과 및 매입세액 공제 배제 등 세무상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배제: 고철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지정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가산세 부과: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고철 가액을 결제받거나 결제한 경우, 해당 거래 쌍방(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입금 지연에 따른 가산세: 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입금기한 내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22/100,000의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가산되어 징수됩니다.
고철 거래 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고액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를 통해 거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