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다면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평균임금 등을 확인하는 서류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을 한 경우에 지급되므로,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로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청한 이직확인서에 실제 퇴사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는 본인의 퇴사 사유가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증빙 서류를 갖추어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수급 자격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