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결제 대행사를 통해 원화로 정산받는 경우,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영세율 적용이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 획득 용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하며, 대금 결제 방식이 법령에서 정한 외화 획득 요건(외국환은행을 통한 직접 송금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내 결제 대행사를 거쳐 원화로 정산받는 구조는 이러한 직접적인 대가 관계 및 외화 획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국내 거주자 및 국외 거주자 모두에게 공급하는 멤버십 가입 용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대금의 흐름과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산서의 성격과 실제 대금 지급 주체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세 매출을 영세율 매출로 잘못 신고할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과세표준의 0.5%)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