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24908(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여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모든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되,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소비성서비스업 등 특정 업종만을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업종은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 등 공제대상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공제대상 자산: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이 원칙이나, 토지, 건물, 차량, 비품 등은 제외됩니다. 다만, 업종별로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됩니다.
중복지원 배제: 동일한 과세연도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과 중복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투자 완료 후 2년(건물·구축물은 5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