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기업이 지원자의 동의 없이 전 직장 인사담당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평판조회(레퍼런스 체크)는 지원자의 업무 능력, 대인관계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원자 본인의 명확한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및 리스크
안전한 평판조회 방법
주의사항
직원이 5월에 퇴사할 경우, 작년 1년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 15개 외에 5월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 폐업 후 재개업 시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해도 되나요?
상가 임대료 계약 시 부가세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