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식 코란도스포츠 차량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화물자동차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차량의 종류와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코란도스포츠와 같은 화물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자가 해당 차량을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임차·유지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차량이 화물자동차로 등록되어 있다면, 일반적인 승용차와 달리 비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차량의 등록증상 차종이 화물자동차로 명시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