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으며, 이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유효한 약정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이를 부담하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를 명시하면, 임대료 외에 부가가치세 10%를 임차인이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 계약의 내용으로 확정됩니다.
만약 계약서에 이러한 명시가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전체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지므로,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과세 유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