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건설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 여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단,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사업의 성격과 용도에 따라 실지귀속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꽃을 판매하는 법인사업자가 결혼식장 포토월을 꾸며주는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면세 대상인가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감면 대상 업종과 비대상 업종을 겸영할 경우의 감면 적용 방법과, 감면 최초 적용 시기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감면 대상 업종과 비대상 업종을 겸영할 경우의 감면 적용 방법과, 최초 감면 적용 시기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