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구분경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면세액은 전체 산출세액에 '감면 대상 사업의 소득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고, 여기에 해당 업종 및 지역별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세액감면을 최초로 적용받는 시기는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 창업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는 세액감면 제도가 창업 초기 기업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강제적으로 감면 기간이 기산됩니다. 다만, 창업 후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감면 기간이 시작되지 않으며, 창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봅니다.
유의사항: 감면 대상 사업과 비대상 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거나, 감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