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용역 공급에 따른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처리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를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공급가액(과세표준)에 산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자는 월세 수입뿐만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정확한 과세표준을 산출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