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을 판매하는 법인사업자가 결혼식장 포토월을 꾸며주는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인적 용역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문화·예술·창작 활동이나 학술·기술 연구 용역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가 제공하는 포토월 설치 및 장식 서비스는 인적 용역의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