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취업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파견근로자로서 대기업 소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근로자가 취업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대기업)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형태이므로, 실제 근무지가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소속된 기업이 대기업이라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중소기업에 파견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해당 중소기업에 정규직 근로자로 직접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일로부터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 소속 파견근로자 신분으로는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