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간이과세자이고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라면, 귀하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공급가액의 10%)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