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교육 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등에서 학생, 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은 법령에 따라 사업주에게 부과된 의무 교육으로서, 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교육기관의 용역은 일반적인 교육 서비스업과는 성격이 다르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교육 용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기관은 교육 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교육을 위탁한 사업자는 해당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