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만약 식사나 음식물을 별도로 제공받으면서 식사대를 추가로 받는다면, 식사·음식물 제공분만 비과세로 보며 식사대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됩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받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여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는 비과세 급여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됩니다.
위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