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요양 중인 경우라도, 법인으로부터 근로계약 체결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시설장(센터장)은 대리인으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인 법인과 근로자 간의 합의이므로, 대표자가 직접 서명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의사로 계약이 체결된다면 유효합니다. 다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직이 유지되고 있다면, 내부 규정이나 정관에 따라 대리권이 부여된 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위 절차를 갖춘다면 근로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