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는 원칙적으로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여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하지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비용)으로 계상하여 즉시상각할 수 있습니다.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법상 단기소모성자산 규정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는 금액과 관계없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즉시상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