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는 경우, 해당 월세 수입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보증금을 받을 때 발생하는 '간주임대료' 계산 의무가 없으므로 세무 처리가 상대적으로 간편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이 실제와 다르게 신고되거나, 월세 수입을 누락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료를 정확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