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해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비자발적 이직'을 한 경우에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드시 발급하여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법상 사업주에게 부여된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이직을 위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실대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