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 농가부업규모는 각 사업자의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적용 및 계산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각 공동사업자는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을 분배받아 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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