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매출이 아닌 과세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드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과세 거래는 매출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만약 과세 매출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신고할 경우,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 매출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