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존 5개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단순화한 제도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 구체적인 공제액 및 사후관리 요건은 기업 규모와 고용 연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시 반드시 최신 세법 개정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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