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사업자 대표 본인이 수강하는 영어학원 수강료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대표자 본인의 자기계발이나 교육을 위한 학원 수강료는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세법상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학원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아 애초에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설령 과세되는 교육 용역이라 하더라도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