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대표자 1인만 있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으며,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당연적용사업장이 되어야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로 구분되는데, 사업장에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해당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이 되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법인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표자 1인만 있더라도 직장가입자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장가입자가 되기 위한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