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 체결 시점부터 10년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월적립식 보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
납입 기간: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험료 납입:
최초 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해야 합니다.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증액하는 경우 포함)
기본보험료의 선납 기간은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납입 한도: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기준)
주의사항
보험료 계산: 월별 납입 보험료 합계액은 해당 연도의 기본보험료와 추가 납입 보험료의 합계를 해당 연도 경과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제외 대상: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 중 저축 목적이 아닌 사망·질병·부상 등 보장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만기 시 생존을 사유로 지급하는 보험금이 없는 계약은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요건 미충족 시: 보험계약 체결 후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보험차익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10년 이상 유지 및 1억원 이하 납입)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계약 변경: 계약자 명의 변경, 보장성보험의 저축성보험 변경, 기본보험료 증액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을 최초 납입일로 보며, 변경 전후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방식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가입하신 보험사의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