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 시 원천징수영수증상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것은 이미 납부한 세금이 연말정산 결과 산출된 결정세액보다 많아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간 부담해야 할 정확한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이때 발생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 후 지출한 비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되므로, 퇴사 후 지출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