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말에 취득한 기계장치의 취득세를 2026년에 납부했더라도, 해당 취득세는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고정자산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경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실제 납부 시점이 취득일 이후인 2026년이라 하더라도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부대비용으로 보아 자산 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기계장치 취득 시점의 회계처리에서 취득세액만큼을 자산 가액에 포함하여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