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받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부부합산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과세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으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