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일부러 업무 거리를 만들어 잔소리를 하는데, 사장님이 사용한 물건은 직접 치우시라고 말하는 것이 하극상에 해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인가요?
사장님이 일부러 업무 거리를 만들어 잔소리를 하는데, 사장님이 사용한 물건은 직접 치우시라고 말하는 것이 하극상에 해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인가요?
2026. 7. 14.
사용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불필요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부정하며 험담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사장님께 '사장님이 사용하신 물건은 직접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정중히 요청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의사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하극상이라거나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합니다.
대응 전략
정중하고 객관적인 의사 표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장님, 제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사장님께서 사용하신 물건까지 정리하는 것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와 같이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정중하게 의사를 전달하십시오.
증거 확보의 중요성: 사장님의 반복적인 테스트성 지시나 잔소리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날짜, 시간, 구체적인 상황, 사장님의 발언 내용을 일지로 기록해 두십시오.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이러한 기록은 추후 노동청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시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업무태만 방지: 사장님이 업무태만을 주장하는 상황이므로, 본인이 맡은 업무는 기록을 남기며 성실히 수행하십시오. 사장님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과 본인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본인의 업무를 완벽히 수행하여 사장님이 징계 사유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유의사항
하극상 여부: 정당한 업무 범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하극상이 아닙니다. 다만, 요청 과정에서 폭언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불이익 대응: 만약 이러한 요청 이후 사장님이 해고를 앞당기거나 추가적인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불리한 처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모든 대화는 가급적 기록하거나, 상황을 메모하여 추후 법적 대응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