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후 사업을 재개한 개인사업자가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매입세액은 사업 재개일 이후에 발생한 매입분에 한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휴업 기간 중에는 사업 활동이 중단된 상태이므로, 해당 기간에 발생한 지출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기 확정 신고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재개일 이전의 휴업 기간 중 발생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고 시 해당 기간의 매입 내역을 제외하고 적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