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입국하여 7월 14일부터 7월 19일까지 체류한 사실만으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요건인 '6개월 이상 국내 거주'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할 때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와 같이 단기 체류 후 출국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거나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별도의 가입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 방문한 것이라면 별도의 보험료 납부 의무는 없으나, 본인의 현재 건강보험 가입 상태나 체류자격에 따른 변동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