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사업의 주체가 사업주 본인이므로, 사업용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개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제약이 없으며 인출한 자금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 관리 및 사용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다음의 경우 반드시 신고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