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의 평가 결과에 따른 채용 거부나 해고 처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수습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이므로, 사용자가 수습 기간 중 해고하거나 본 채용을 거부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평가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평가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거나, 평가 결과가 객관적이지 않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