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로 결정됩니다.
다만, 거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거래 형태에 맞는 정확한 시점을 확인하여 발급 및 신고에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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