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소득이 전혀 없는 무소득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차감)의 청년으로서, 다음의 소득 요건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전혀 없거나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위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현역병 등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마친 자의 경우, 가입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소득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