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대상 시설물에 해당하는 에어컨은 중앙조절식 에어컨으로서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용량을 갖춘 시설물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중앙조절식 에어컨이며, 일반적인 가정용 에어컨이나 개별적으로 설치되는 에어컨은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착설비로 보지 않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대형 빌딩이나 상업용 시설에 설치되는 중앙조절식 에어컨과 같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의 기능 향상 및 경제적 효용 가치를 증대시키는 설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설치하는 에어컨의 종류와 설치 방식, 건축물과의 일체성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설치 내역을 바탕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