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했다가 자진 퇴사한 경우에도, 종전의 수급기간 만료일 이내라면 재실업신고를 통해 남은 소정급여일수만큼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실업신고는 이직(퇴사)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재실업의 경우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일수를 지급받는 것이므로, 재취업 후의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인지 여부는 재실업신고 및 잔여 급여 수급에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실업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